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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급질문이요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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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고래 댓글 1건 조회 1,451회 작성일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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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직장이 집에서 가까워요. 직장 다니며 육아를 병행해야 해서 가까운 곳으로 직장을 얻어 2년 좀 안되게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주소는 아니지만 이전할 지역이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10~1시간 40분 정도 예상됩니다. 이전하게 되면 아이 케어가 힘들어 퇴사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통근시간 3시간일 경우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1시간 10분 정도면 출퇴근이 3시간 못 미치게 되고 또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환승하고 대중교통 기다리고 하는 시간 다 합치면 3시간은 될듯한데 딱 대중교통 이용시간만 보는 건지요? 또 그밖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통근이 힘든 경우로 명시 되어 있는데 아이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으로 인해 출퇴근이 불가하다는 것도 인정이 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네이버 길찾기에서 조회하는 시간 정도가 활용될 것입니다. 한편 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경우 회사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