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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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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용삼 댓글 1건 조회 1,507회 작성일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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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정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한 반년정도 근로를 하다가 회사에서 갑자기 근로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고 싫다고 하면 계약직인데 불리해질까하여 알겠다고 하고 근로기간을 한달정도 단축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사인을 하였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긴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하거나,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등에 제출된 근로계약기간이 변경에 따라서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추후 구직급여등 문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