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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랍어 댓글 1건 조회 1,630회 작성일 21-11-04본문
현재 연구실 사무실 생산부 다 합쳐서 23명 정도 되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산인원은 공장장까지 포함해 정원 8명 중 1명 퇴사 후 7명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 노조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만들게 되면 공장장 제외 6명이서 만들지 싶습니다.
1. 6명으로도 노조가 만들어지나요?
2. 만들 수 있다면 한노총, 민노총에 가입 안하고 저희끼리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나요?
3. 거진 20년 동안 노조 없는 회사였는데 사장의 태도가 바뀌어 불이익 등 저희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4. 저희는 임금협상을 주된 목표로 할 건데 임금협상 조건 등 어떤 정해진 틀이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므로 그 인원수가 2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네, 반드시 한노총 내지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기업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조활동이 가능합니다.
3. 사업주 입장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을 탐탁치않게 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즉, 노동조합 조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임금협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여진 틀은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임금의 인상,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