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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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동길 댓글 1건 조회 1,623회 작성일 21-11-08본문
백신 맞고 아파서 하루를 더 쉬겠다고 했다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업주는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하네요. 4대보험을 3달 밖에 안 들었다네요. 저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업주가 저를 안 좋게 소문까지 내서 취업도 쉽지 않아 생계가 어려워졌네요. 저는 아무 지원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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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권고사직' 은 사용자의 사직통보를 근로자가 수용했을 경우에만 성립이 됩니다. 정황상 권고사직이 아닌 것 같은데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부당해고' 로 여겨지며 부당해고로 간주되는 사항을 참고하셔서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통보' 는 정당한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통지, 구두통보, 전화통보, 메신저 통보 등 모두 부당해고 사유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불응 시 해고통보, 불응 시 징계위원회 회부 등 모두 부당해고 사유 입니다. 사용자측에서 즉시 해고를 원할 경우,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30일치의 임금인 '해고예고수당' 지급한 후에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을 시에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