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지연 댓글 1건 조회 1,652회 작성일 21-11-08

본문

현재 사직원은 수리는 커녕 결재도 못 받은 상태이고요. 원래 10월 중순경에 1120일까지 한다고 구두상으로만 퇴직의사를 밝혔고 회사 부탁으로 1120일까지 해주는 걸로 구두상으로 협의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 후임이 뽑혔고 인수인계 중인데 사직서는 결재도 받기 전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직 의사 철회하고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게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판례는 사업주가 사직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기 전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약 고지를 하여 사용자에게 전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데 우선 가능한 빨리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사용자가 동의하면 수리 후에도 철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