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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항목에 대해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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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다윤 댓글 1건 조회 1,522회 작성일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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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항목을 사측에서 임의로 제외할 수 있는 건가요? 안 된다면 제외된 상여금항목에 대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때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상여금(인센티브) 지급의무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상여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한 경우 퇴직금 계산시 산입을 합니다. 매달 지급 받는 경우라면 최종 3개월 임금에 상여금도 산입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이 포함되는 경우인데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 차액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요구했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