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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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미 댓글 1건 조회 1,437회 작성일 21-10-07본문
일단 회사가 너무 맞지 않고 무엇보다 사람이 힘들어서 문자로 그만둔다고 한 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급여가 1일이고 6일 지났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지문카드도 안 찍고 출근을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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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문자퇴사는 무단퇴사로 봐야겠죠. 회사에서는 무단퇴사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퇴사로 회사에 불편을 줬다고 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 근로를 했으니 월급은 받아야 합니다. 출퇴근은 안 찍더라도 근무를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문자 퇴사도 증거가 되겠죠. 정중하게 월급 요청을 하세요. 안 되면 고용노동부 신고하셔야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