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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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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수진 댓글 1건 조회 1,390회 작성일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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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제기중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8/3:직원을 새로 뽑겠다고 하였는데 (날짜명시x) 감독관께서는 이날이 해고예고를 한날이라고 합니다. 8/17: 이번 달 말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8/10-9/5(방역수칙으로 임시휴업) 8/9일 마지막 출근일입니다. 8/3일에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날 해고 예고를 한 것이고 30일 뒤인 9/4일까지 근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8/17일에 8/31일까지 근무를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8/3일에 이미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8/17일에 8/31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한 것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거리두기로 인해 8/10-9/5까지는 휴업으로 출근을 안 하였으니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4. 15. 2009도13833 판결). 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해고일을 특정한 8. 17을 해고예고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