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수철 댓글 1건 조회 1,462회 작성일 21-10-08본문
지금 산재로 인해 요양 중인 상태이고 회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10/31까지 산재기간이고 현재 재활치료 진행 중에 있는데 10/31까지 재활치료가 안되면 산재기간 연장신청 가능한가요? 주치의 소견서가 있어야 되나요?
재활치료가 덜된 상태에서 주치의가 산재기간 연장을 안 해주면 못 받나요?(소견서 필요시)
산재기간 연장 시 회사를 그만둔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산재기간 연장신청 방법도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산재보험의 요양기간에 대한 연장의 주치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주치의에게 진료계획서상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진료계획서는 병원 산재보험담당자에게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요양기간의 연장에 대한 판단 시 의학적인 치료의 필요성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근로자의 퇴사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