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래 댓글 1건 조회 1,449회 작성일 21-10-12

본문

질의)

5~29인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었지만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221231일까지 주 60시간 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 60시간 근로 서면합의서 양식이 별도 공지된 게 있을까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작성해야 한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나 문구가 있을까요? 혹은 참고할 만한 서식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 합의서 양식은 법정 양식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 공지된 것은 없습니다.
2. 합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다음 3가지 입니다.
1) 연장근로가 필요한 사유 2) 연장근로 필요한 기간 3) 적용대상자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