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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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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성일 댓글 1건 조회 1,499회 작성일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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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 중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매년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 종료되는 해의 임금 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부터 적용해햐 하는건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21.4.1.부터 2023.3.31.까지 정하였다면 차기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교섭 요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 중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매년 시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