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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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군 댓글 1건 조회 1,429회 작성일 21-10-14본문
저는 일반 체당금 신청에 대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기존 oo에서 근무를 할 때 밀려 있는 임금이 6개월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액 체당금으로 700만원 1년 미만 기준으로 지급을 받았고요. 일반 체당금 관련해서 진행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전 회사 사장은 각종 비리로 인해서 1차 적인 재판 1년형 을 받고 뒤에 이어지는 재판을 통해서 최대 5년 이상 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지금 제가 퇴직하고 난 뒤에 거의 유령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자산도 매출, 매입도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의 폐업 상황입니다. 회사 에 소속된 인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허울만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제가 일반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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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일반체당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사업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