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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분들끼리의 다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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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병인 댓글 1건 조회 1,387회 작성일 21-10-14

본문

질의)

회사에서 소속된 사원이 아닌 일용근로자로 오신 분들 끼리의 사업장 내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사원의 다툼이라면 진상을 파악 후 여러가지 조치사항이 진행이 가능하나

일용근로자 분들끼리의 다툼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별도로 진행을 해야하는 부분이 필요한지 (회사에서 조사 등)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일용근로자도 귀사의 근로자임으로 이에 대한 처리는 귀사의 권한 및 책임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다면 사실확인 및 징계처분등을 할 필요가 있으며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다시 사용하지 않으시면 됨으로 굳이 특별한 조치는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