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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훈 댓글 1건 조회 1,463회 작성일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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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30인 이상 회사입니다.
21년부터 시행되는 공휴일 유급휴일이 시행되기전까지는 년차를 회사에서 지정한 휴일(추석 ,설.삼 절 등등)로 대체하였는데 

21년 이후 공휴일 유급휴일 시행후 발생되는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2021.1.1 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 = 법정공휴일이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도 의무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2021.1.1 이후에 있는 법정공휴일은 의무 휴일이기 때문에 이 날 쉬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대체합의로 차감된 일수는 더 이상 사용한 것으로 의제되지 못하므로 그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하거나
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