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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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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지 댓글 1건 조회 1,478회 작성일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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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않았고 일을 3일정도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혹시 이런경우 회사가 거절을 하거나 저에게 고소를 할수있나요?
그리고 무조건 퇴사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 됩니다.
상담자가 3일 근로한 경우라면 구두로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된 것이고 사직의 경우 질문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므로
회사측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협의를 하시고 퇴사해야 분쟁(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여 회사에 업무 공백에 따른 손해 발생시 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사업주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정을 이야기 하고 퇴사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