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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사용시기가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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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권효 댓글 1건 조회 1,437회 작성일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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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계획서를 받고 1차 통지 때 제출 한 사용계획서대로 연차를 무조건 사용해야 하나요? 저희는 1차 통지 때 제출 한 계획서 대로 사용하라고 안내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일자가 달라질 수 있는데 다르게 사용해도 되는지 근로자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1차 통지 때 제출한 사용계획서 일자와 동일하게 무조건 사용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사용시기가 지정된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지정된 시기에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그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