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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서영 댓글 1건 조회 1,459회 작성일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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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전전대차 계약으로 지난 4월 입점했는데 건물주와 임대사업자 사이의 갈등으로 계약기간을 채우기도 전에 원치 않게 폐업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경우 직원들에게 1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입니다. 운영종료 한 달 전에 고지하면 위로금 지급의무가 없는 건지 관련 법 규정이 어떤지 잘 모르겠고 찾아봐도 명확한 내용을 구하지 못해서 글 남겨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고예고수당입니다. 30일 전에 통보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