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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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이사 댓글 1건 조회 1,439회 작성일 21-10-20본문
질의)
다름이 아니라,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자 합니다만 취업규칙상에는 명시적으로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교대 근무 및 규칙적, 정기적 사용이 아닌, 1년 중 1~2 차례 특정 부서 업무 집중 시 에만 사용하고 있는 터라 대상근로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는 취업규칙에 명시 후 사전 개별 사전 동의 등으로 탄력근로제 적용은 어려운가요? 저희 회사와 같이 단발적, 비 정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려는 회사에 적법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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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이 없더라도 2주단위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귀사에서는 대상근로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등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가능한 시기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제도 운용과정에서 업무량변동등으로 근로일과 근로시간등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