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제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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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덕구 댓글 1건 조회 1,747회 작성일 21-10-21본문
제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되서 알바 2개를 하였어요. A는 회사에서 하는 거라 처음 들어갈 때부터 4대보험+고용보험이 되어 있었고, B알바는 핸드폰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 것인데 3.3% 세금을 떼이는 걸로 알고 있고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고용보험은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A에서 정말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어요. 잘리기 3일전에 알려줘서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A를 그만둘 당시랑 한 일주일동안은 B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일주일 뒤에 그만 뒀어요. (실업급여 신청은 당연히 안 했었고요.) 지금은 A, B 둘 다 그만둔 상태인데 A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찌되었든 B를 더 나중에 그만뒀기 때문에 B에서 일한 것을 실업급여 조건에 맞춰봐야 되나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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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례에서 문제는, B회사에서 3.3%적용 사업소득원천징수 신고를 늦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지금은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 사업소득신고 된 내역을 뒤늦게 확인한 고용지원센터에서 부정수급이라 통지를 질문자님에게 보낼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B회사에 사직서 제출된 내역, 근무일지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직서에는 A회사 퇴직일 또는 그 이전의 날짜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근무일지는 A회사 근무일 이전의 것까지로서 기록된 내역만 있다면 유리합니다. 사례는 실업급여 신청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나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일방적으로 부정수급통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특별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미리 고용지원센터 상담을 제공받아 그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