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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계획서와 다르게 연차를 사용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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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철민 댓글 1건 조회 1,547회 작성일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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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계획서를 받고 사용계획서와 다르게 연차를 사용 할 경우 2차촉진 진행해야하나요? 사용 계획을 제출 하였지만, 사용계획서와 다르게 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2/31까지 잔여연차를 모두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지만, 계획서와 다르게 사용하시면서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2차 촉진때 잔여연차 확인 후 다시 계획서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차 통지 이후에 노무수령거부표시를 해도 괜찮은건지, 1차 통지이후부터 무조건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변경승인하는 경우 잔여 연차가 남지 않도록 시기와 일수를 지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지정하여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확정된 일자 또는 근로자의 변경요청으로 사용자가 변경승인하여 확정된 일자에 출근하는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