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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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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두이 댓글 1건 조회 1,261회 작성일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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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에 관심이 많고 궁금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되려면 고용노동직 7급에 합격해야 하는 것인가요? 고용노동직 7급에 합격하면 거의 무조건 근로감독관으로 배치되는 것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직 공무원 중 7급 이상으로서 특정 부서발령에 따라 근로감독관 발령을 겸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규정 제2조에 보듯이 특정 부서 발령을 받으면 바로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특별한 요건이 있다기 보다는 그냥 인사발령으로 근로감독관 업무를 하는 부서 (보통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과)에 배치되면 근로감독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실무적으로  발령장에 명시하는지 안하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상관없습니다. 예( "홍길동 : 00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1과 근무를 명함. 근로감독관이 임명함." 이런 식으로 발령할 수도 있고, 그냥  "홍길동 : 00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1과 근무를 명함."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냥 근로감독관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