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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부 댓글 1건 조회 1,291회 작성일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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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여러 개 있는 회사 정부지원금 관련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 다른 사업자로 이적 요구합니다. 일한지 3개월 나중에 이적 후 1년 지나고 퇴직 시 근무개월 수에 그 3개월을 합산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내용증명용으로 계약서 써달라니까 근데 계약서는 못 써주겠다면서 증명서 같은 걸로 써주겠다고 합니다. 뭐 확약서 이런 걸로 써달라 해야 합니까? 대체 무엇을 써달라고 해야 합니까?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에, "단, 00사에서 전적으로 고용승계한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은 00사 최초 입사일 언제부터로 한다."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안 쓰고 어디다 쓴다는 것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요구하세요. 도저히 상황이 안된다면, 별도로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 두세요. 정해져 있는 형식은 없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고용승계확인서에서는 (승계 받는 회사) 와 홍길동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고용승계를 확인한다. 근로자는 승계하는 회사에 언제 입사하여 언제자로 승계 받는 회사로 고용승계 되었음을 확인한다. 모든 근로관계는 고용승계하며, 퇴직금, 연차수당 등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은 (승계 전 회사)의 입사일로부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