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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평균임금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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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댓글 1건 조회 1,232회 작성일 21-10-26

본문

질의)

매년 인사평가 후 연봉인상률이 결정 됩니다. 올해 전년도 저평자의 경우 연봉인상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올해 연봉이 줄어들었고 근로자 본인도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여 인하된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6월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올해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한 임금으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연봉 인하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나요?

근속년수가 10년이 넘는 근로자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조건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판단 하에 저하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변경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는 사용자의 책무로서 소정근로시간의 감축에 따라 임금이 저하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임금 하락이 아닌 연봉협상에 의한 것이므로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어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