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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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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분자 댓글 1건 조회 1,238회 작성일 21-10-27

본문

질의)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회사가 사업장 분리를 지난달에 진행하였는데 금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사업장 분리로 인하여, 사업장 분리된 회사에서는 근속이 1달밖에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사업장 분리전 근속기간은 1년이 넘는 상황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퇴직 전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 중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적극적인 태도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요건은 충족하기 때문에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