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윤아 댓글 1건 조회 1,211회 작성일 21-10-27

본문

실업급여에서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 이렇게 구분되있잖아요 150일,180일 받는걸로


이게 지금다니는 회사에서 근무기준인가요?


제가 2019년1월에 입사해서 2021년 10월에 퇴사하면 3년이안되는데

그전에 2017년4월~2018년 5월까지 2년 일한게 있는데 이렇게 공백이 8개월있으면 적용이안되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 이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회사가 동일하던 상이하던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
상담자의 경우 이전직장 + 이후직장 공백기간이 3년을 넘은 것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합산하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50세 미만자의 경우 180일을 수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은 고용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결정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