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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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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덕수 댓글 1건 조회 1,164회 작성일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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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서 2020년9월부터 월 평균 200정도 받으면서 시급 1만 공휴일, 주말은 1만 5천원으로 6개월정도 일했습니다.
프리랜서로 3.3%세금떼고 월급.수령받았어요.

A에서 B회사로 인수인계로 이전이 되었어요.
회사일은 그대로지만 월급하고 저희 관리쪽은.아웃소싱회사로 이전되었어요. 계약직으로 인수인계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A회사부터 인수인계되었으니 지금 1년이 갓넘어 퇴직금이 나온다고 아는데
또 아니라고 계약직만 1년해야된다고 해서 안된다고도하고 뭐가 어찌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된 상테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의 재직기간 중간에 사업체(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병, 인수, 영업양도 등에 따라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만 이전직장 재직기간 + 이후직장 재직기간 합산이 되고 합산하여 1년인 경우 이후직장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2개의 회사 사이에서 영업양도 등에 따라 질문자를 고용승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달라지니
고용승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근로계약서 등에 고용승계 문구를 삽입한 경우, 영업양도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등)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