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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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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창현 댓글 1건 조회 1,355회 작성일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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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전체로 보면 17명, 지점으로 보면 각 4명

각 지점별 주소를 달리하고 있으며, 운영규정및 근로계약자는 법인이며, 회계를 다르게하나 최종 결재는 법인대표가 합니다.


질문) 5인이하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나요내년 2022년에는 5인 이하 사업장도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을 따르게 되나요?


2. 5시간 주 5일 근무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3.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연차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차처럼 휴일근로및 연장수당 및 가산금에 대한것도 보장받을수 없나요?

 

4.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 시간을 명확히 해야 할까요? 아래와 같이 되어있어도 될까요?


) 운영규정에 위한다.

운영규정- (시간) 직원의 근로시간은 2인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 업무형편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관사정에 의해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당사자(사용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소속 전체 근로자 수가 상시 근로자 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5인 이상으로 해석이 됩니다.(근로계약서상 당사자, 실제 법인 본사가 전체를 관리하는지, 재무회계가 지사별로 독립되어 있는지 등 종합적 검토 필요)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사용자)는 연차휴가 등 부여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일은 원칙적으로 특정을 해야 합니다.
원칙을 정해놓구 후단에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해야 기본급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