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사용으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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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정임 댓글 1건 조회 1,065회 작성일 21-10-28본문
질의)
평소 많은 도움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1년간 육아휴직사용으로 연차 미사용일수에 대해 연도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요 : 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 사용시 근로자로부터 이월사용 요구에 대해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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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7, 회시일자 2009.02.11.)
또한 행정해석은 근로자 동의 없는 이월은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니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