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사용으로 연차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육아휴직사용으로 연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정임 댓글 1건 조회 1,040회 작성일 21-10-28

본문

질의)

평소 많은 도움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1년간 육아휴직사용으로 연차 미사용일수에 대해 연도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요 : 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 사용시 근로자로부터 이월사용 요구에 대해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7, 회시일자 2009.02.11.)
또한 행정해석은 근로자 동의 없는 이월은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니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