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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준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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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승민 댓글 1건 조회 1,245회 작성일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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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상대하기 때문에 작업복 착용이 필수적인 작업장에서 작업복 환복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준비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근로를 위한 작업복의 환복 등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휴게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