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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철민 댓글 1건 조회 1,286회 작성일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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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평소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5시간 미만근로자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는 위의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고 예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