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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전담 간호사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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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원국 댓글 1건 조회 1,310회 작성일 21-10-29

본문

*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일은 월(30일)16일, (31일)17일로 하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시업시각:22:00
종업시각:익일:07:00
휴게시간:24:00~01:00/04:00~05:30

*휴일 및 휴가
1) 을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주휴일(1주일 개근한 경우에 한함)
2. 근로자의 날(5월 1일)

2) 연차휴가는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제1항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거나 하계휴가 시 연차휴가 사용에 갈음한다.

*임금
1)을의 기본임금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2,179,583 
법정수당:834.290
시간외 수당: 공란
합계:3,013,873

2)임금계산은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 산정하여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당월 25일 을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3)'을'의 근무지는 약속된 장려수당 150,000을 지급한다.

*퇴직금
갑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지급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기타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질문
1.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근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을때(22:00~07:00, 휴게시간:24:00~01:00/04:00~05:30) 일급과 시급이 궁금합니다.

2.보퉁 주 8시간씩 5일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한달 209시간 정도의 근로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야간 당직 근로자이기에 연차수당 계산 시 몇 시간 정도가 기준이 되며, 30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지 15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비슷한 사례에서 15일로 계산하는걸 본적있음.)

3. 현재 남은 연차가 17개인데 병원 지침상 퇴사전 모든 연차를 소진시킨다고 합니다.
2020.11.1일 입사
2021.11.25일 퇴사
11월은 16일 근무를 채워야 하기에 5일의 근무+연차 11로 채우기로 하였고 남은 연차 6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혹은 일일 근무수당으로 계산하여 11월 급여에 포함해 줄것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발생하는 연차수당과 일일 근무수당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3번 답변 저희 온라인 상담에서는 급여관련된 회계적 문제에 대해 계산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기관마다 계산결과가 조금씩 달라 혹시나 우려되는 상황이 있는 점 죄송합니다.
2. 209시간에 대한 내용은 월 기준입니다.

* 시급계산은 통상임금/209시간이고 일급계산은 시급 X 8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