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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무시간제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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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래 댓글 1건 조회 1,396회 작성일 21-11-01

본문

질의)

저희 회사에서 11월 말부터 12월초까지 3주단위 탄력적근무시간제를 운영 할 예정인데,

마지막 한 주(32시간으로 근로시간 확정)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자 휴가 기간입니다.

(특정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12월 첫 주 노사간 협의하여 일자 지정 형식)

이럴 경우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질의내용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하한선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한주 32시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적인 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으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