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조 개정 및 신설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48조 개정 및 신설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진 댓글 1건 조회 1,551회 작성일 21-11-03

본문

질의)

48조 개정 및 신설된 내용이 확인되는데요 48조에 2항에 의거해서 임금명세서 상에 계산방법을 전부다 기재해야 되는지요?? 현재 임금명세서 상에 각종 수당이 항목별/금액별로 분류되어 있음(, 임금명세서 상에 계산방식 까지는 기재돼 있지 않음) 그러나 취업규칙에 연장/야간/휴일 등 계산식 전부 표기돼 있음 현재 저런 상황인데 계산방법까지 임금 명세서상에도 세세하게 기재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임금대장에 다음과 같이 연장/야간/휴일의 시간수 까지 세세하게 명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규정에 맞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공제항목등을 기재하여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