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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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연 댓글 1건 조회 1,639회 작성일 21-11-08본문
현재 사직원은 수리는 커녕 결재도 못 받은 상태이고요. 원래 10월 중순경에 11월 20일까지 한다고 구두상으로만 퇴직의사를 밝혔고 회사 부탁으로 11월 20일까지 해주는 걸로 구두상으로 협의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 후임이 뽑혔고 인수인계 중인데 사직서는 결재도 받기 전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직 의사 철회하고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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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판례는 사업주가 사직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기 전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약 고지를 하여 사용자에게 전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른데 우선 가능한 빨리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사용자가 동의하면 수리 후에도 철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