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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전수 댓글 1건 조회 1,573회 작성일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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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작성시 무단퇴사 조항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최소 근로기간을 채워야한다, 합의되지 않은 퇴사시 임금의 얼마를 감액한다. 등의 조항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민법 제 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이 항에 근거하여 계약서에 조항을 넣을 수는 없는 걸까요?

2. 넣는다면 어떻게 넣어야 무단퇴사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3. 고용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제 661조는 효력이 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강제 노동시키는 것은 금지되며, 따라서 사직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말씀하신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실제로 근로자의 퇴사에 따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손해는 법원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다고 하여 아르바이트생이 무단 퇴사할 때 무조건 얼마를 내라거나 배상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도 퇴사 자체를 막을 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근로자의 지위나 직책의 중요성이 크고(임원 등) 약정된 장기 프로젝트가 있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사업장의 손해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