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을 합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기현 댓글 1건 조회 1,599회 작성일 21-11-10본문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공황발작 증상이 있어서 현재 휴직으로 퇴사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보건법상 교대근무 할 때 이상이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오면 복직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공황이 온 적은 이번이 처음이구요 약물을 먹으면서 현재 2주간 괜찮아진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복직의 가능성인데요. 진단을 계속 진행하는 중에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관련법에 따라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통상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는 근로기준법(제23조)에 따라 제한이 되니 사측에서 적정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권고사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