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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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시찬 댓글 1건 조회 1,529회 작성일 21-11-24본문
회사에서 2개월의 월급이 밀렸습니다.
회사에서 말하기를 월급을 언젠간 주겠지만 늦어질 수 있으니 힘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저는 10월 15일로 퇴사 일을 정했고, 11월 1일부터 장기적으로 6개월간 해외로 나가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 놓으면 해외를 다녀와서도 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임금을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했는데 그럼 그 때마다 임금체불 확인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 받기로 약정했다면 약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면 될 것이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 입금내역서, 통화 녹취록, 임금체불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임금체불이 존재한다면
시정지시를 할 것이고, 임금체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결 처리를 할 것입니다.
3. 또한 근로감독관이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명령 등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최종 3월분 체불 임금(연차수당)·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임금,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700만원)까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