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문의입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4대보험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동팔 댓글 1건 조회 1,507회 작성일 21-11-25

본문

식당에 정직원으로 월급 250받고 일하다가 마지막달에 며칠 일을 못해서 급여가 58만 원쯤이더라고요. 급여명세서 보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해서 총 313,556원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번월 급여금액이 58만원인 경우 국민연금은 한 달 분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 차감되므로 250만원 x 4.5%= 112,500원 건강보험료/장기요양 보험료는 일 할 산정되어 공제 차감되어야 하나 만약 한 달 분의 보험료가 공제차감 되었다면 건강보험료 250만원 x 3.43%= 85,750원 장기요양보험료 85,750원 x 11.52%= 9,870원 고용보험료 0.8%가 공제되어 58만원 x 0.8%= 4,640원 공제차감 된 경우 세금 공제 후 실지급금은 약36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어떠한 연유로, 약31만 원 정도 지급되신 것이지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직기간 중에 성과급, 상여금, 휴가비 등을 지급받으셨다면 이 금액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공제에 적용하는 사례도 잇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