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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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민지 댓글 1건 조회 1,499회 작성일 21-11-29본문
근로계약서에 따라 매달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상여금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경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여금은 매달 동일한 금액이며 실적이나 성과 등의 조건 없이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유급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70%만 수령을 하였는데 이때 상여금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기본급의 70%만을 받았습니다. 판례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기로는 상여금이라해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급여는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맞다면 유급휴직 기간 동안 받아야 하는 급여가 상여금도 포함한 액수의 70%가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상여금이 만약 통상임금이라고 한다면 유급휴직기간에도 70%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하지만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고 평균임금에만 해당한다면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에 따라 70%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3.상여금 지급기준에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서울고법에서 이러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보는 판결들이 최근 2개 나온 사례가 있지만,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현재까지는 통상임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4.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면 휴직기간에 70%를 지급하는 것은 사규 등의 규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만약 사내 규정에 지급하라고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