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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호익 댓글 1건 조회 1,329회 작성일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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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사업장에서는 지난 노사협의회를 통해 징계가 상향되는 기한 변경에 대한 노사합의를 하였습니다. [(기존) 당해 년도 3회 이상 사고 발생시 => (변경) 발생일로부터 1년 간 3회 이상 사고 발생시]그런데, 실무부서의 착오로 "지침" 개정에만 합의를 하였고, "지침"의 근거가되는 "규정"에 대한 변경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에 합의한 내용이 "지침""규정" 상에 동일한 내용인데, 이럴 경우 "규정" 개정에 대한 근로자 대표의 별도 동의서 없이 개정을 진행해도 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질문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1. 지침과 규정이 각각 적용대상이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거나 각각 별도로 노사협의회의 합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면 별도의 동의나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2. 귀질문 내용과 같이 동일내용임에도 단순착오로 별도합의를 하지 아니했고 적용대상이나 효력범위가 같고 지침개정취지로 보아 규정개정이 당연히 연결되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근로자대표의 별도 동의 없이 규정을 개정해도 그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근로자대표의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추가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취업규칙변경관련 의견청취나 동의권한 유무에 관하여는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