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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일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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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도 댓글 1건 조회 1,424회 작성일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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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비일을 하는데요. 몇 주 전에 있었던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빨간날에 야간으로 일하는데요. 대체휴일이날에는 4, 12일에는 제가 월요일마다 쉬어서 휴무입니다. 그래서 휴무 때 대체휴일이라 대체휴가를 못 받는데요. 개천절 한글날이 아닌 대체휴일에 일해야 대체휴가를 주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39일 날 일했는데 왜 대체휴일 날에 일해야 받는 건가요? 저는 월요일에 휴무라 빨간날에 일해도 못 받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받는 방법이 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체휴일인 날이 본래의 휴무일이라면 별도로 대체휴일을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유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3일과 9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만약 사업장이 3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3일과 9일을 유급으로 쉬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분이 본래 유급으로 쉬어야 하는 날은 3일과 9일 공휴일 당일입니다. 만약 3일과 9일을 유급으로 쉬지 않고 근무일에 해당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본래의 근무에 대한 임금 +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상휴가제'를 유효하게 실시하고 있다면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만큼 휴일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