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퇴직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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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명숙 댓글 1건 조회 1,595회 작성일 21-10-19본문
질의)
육아휴직자 퇴직금 적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시 퇴직적립금산출은 육아휴직기간과 동 기간동안 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과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하여 퇴직적립금을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전체 육아휴직시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출하여 퇴직적립금을 산출하여 적립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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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그런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귀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 지급이 없다면 2015년도 부담금은 (2015.1.1.~11.30.까지 임금총액) ÷ (12-1)로 산정‧납입하고, - 2016년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2015년도 부담금으로 산정‧납입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2016년도 호봉인상을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