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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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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이사 댓글 1건 조회 1,416회 작성일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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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다름이 아니라,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자 합니다만 취업규칙상에는 명시적으로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교대 근무 및 규칙적, 정기적 사용이 아닌, 1년 중 1~2 차례 특정 부서 업무 집중 시 에만 사용하고 있는 터라 대상근로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는 취업규칙에 명시 후 사전 개별 사전 동의 등으로 탄력근로제 적용은 어려운가요? 저희 회사와 같이 단발적, 비 정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려는 회사에 적법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이 없더라도 2주단위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귀사에서는 대상근로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등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가능한 시기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제도 운용과정에서 업무량변동등으로 근로일과 근로시간등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