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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드 댓글 1건 조회 1,349회 작성일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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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놀이학교 부담임으로 일 6시간(휴게30분포함) 30시간씩 근무 하고 있습니다. 2020622일 부터 근무 해 왔고 20211031일 자로 퇴직을 하려 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년 단위로 2(2020/6.22~2021/2.28), (2021.03,01~2022,02,29)을 가지고 있으며 3.3%의 세금만 제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입사당시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다는 사인을 한 상대입니다. 프리랜서? 라도 1년 이상 근무시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서류 등)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을 공제한 경우라도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근로계약서이므로 2020.6.22 ~ 2021.10 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학원의 지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 근무일지 등을 확보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