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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및 근무정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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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철민 댓글 1건 조회 1,405회 작성일 21-10-21

본문

질의)

회사는 위와 같이 대기발령과 근무정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기발령이나 근무정지가 발생한다면, 일반직 [급여체계 : 기본급(35%), 직무급(45%), 성과급(30%)로 구성] 일반직은 기본급(전체 비중으로 본다면 35%만 지급)만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무기계약직 [급여체계 : 기본급(80%), 성과급(20%)로 구성] 무기계약직은 기본급의 50%만 지급(전체 비중으로 본다면 40%만 지급)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위의 규정처럼 대기발령 및 근무정지 시 무기계약직에게 기본급의 50%만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근 대기발령과 비출근 대기발령도 비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일반적으로 대기발령이란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수 없게 된 경우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적, 잠정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대기발령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 정한 바는 없으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발령사유가 정당하다면,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을 감액지급할 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임금감액등 불이익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당해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기타징벌에 해당됨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대기발령이나 임금감액의 정당성을 가리기 위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만일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법원의 판결등으로 대기발령이나 임금감액수준등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임금전액 또는 일부를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사이에 합리적인 사유없이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감액에 차별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가목(아래 법조항 내용참조)에 해당되어 시정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