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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동식 댓글 1건 조회 1,317회 작성일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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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규약과 단체협약에서 조합가입 범위에서 배제된 경우 동종의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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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재하신 "동종의 근로자"가 어떤 법규정 또는 쟁점에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관련 법규정에 말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라고 해석하면서,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가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