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시급 계산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시간 시급 계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어울림 댓글 1건 조회 1,352회 작성일 21-10-22

본문

저희 가게는 주6, 근무시간이 3~12시 입니다. (1시간 휴게 포함이므로 8시간 근로입니다.) 지금은 거리두기 4단계로 밤 10시까지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일할계산이고요. 대략 시급이 10500쯤 됩니다. 정상근무시에는 10,500x 8시간 = 84,000원입니다. 4단계 기간 동안에는 휴게 없이 3~10시까지 일하니까 7시간 근로입니다. 그렇다면 '7시간 x 시급' 이것이 일당 아닌가요? 이러면 일당이 '10,500x 7시간 = 73,500' 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원래 근무시간이 3~129시간이니까 2시간을 일당에서 빼는 계산이 맞다고 우기고 있고요. 그나마 일당을 원래는 8시간으로 나누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10,500x 2시간 = 21,000' 을 차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신경 써준다며 9시간으로 나누어 '9,333x 2시간 = 18,666' 만 차감한다는 기적의 논리를 가지고, 일당을 (10,500x 8시간) - ( 9,333 x 2시간) = 65,334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은 명백히 없었으므로 일당은 '7시간 x 시급'이 맞는 것이죠? 휴게시간 없이 7시간 근로했다는 입증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당은 [실근로시간*시급]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15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할 경우 실근로시간은 7시간이 되고, 시급은 소정의 시급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시급이 기재하신 것처럼 10,500원이라면 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73,500원이 됩니다. 이에 반해 일당으로 65,334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8,166원의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임금체불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