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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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철민 댓글 1건 조회 1,354회 작성일 21-10-25본문
질의)
7월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시행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3명 주 5일간 일하는 사업장에서 각각 7일, 10일, 15일씩 3명의 일용근로자가 2개월간 일하였을 때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봐야하는지 5인 미만으로 봐야하는지, 일용직은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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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2021. 7. 1.이기 때문에 산정 기간은 2021. 6. 1. ~ 2021. 6. 30.이며, 그 동안 사용 근로자의 연 인원이 (3*22) + 7 + 10 + 15 = 98명, 가동일수가 22일이므로 32/22 = 4.45명입니다. 다만,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명 이상을 사용한 일수가 반이 넘으면 상시 5명이 안된 사업이라도 근기법이 적용되오니 일별 근로자 수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시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