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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신고하면 못 받은 시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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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고우 댓글 1건 조회 1,308회 작성일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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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오후 7~ 오전7시 근무 주급을 현금으로 받다가 중간부터 1년간 계좌로 받았고 식대 없이 시급 7000원이었습니다. 혹시 신고하면 못 받은 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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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지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