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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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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봉진 댓글 1건 조회 1,468회 작성일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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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가 올해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모바일)로 체결하도록 도입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개인별 카카오톡으로 연차촉진을 안내하고 계획서까지 작성 후 서명을 완료하면 저희 전산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차촉진은 워낙 그동안 서면을 강조해왔던터라 저희가 모바일(카카오톡)을 통해 연착촉진 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해당 시스템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서면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문서의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